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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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60
의견제출자 한승조 등록일자 2020.07.18
제목 경험한 만큼, 알고 있는 만큼 위험이 보입니다.
내용 경력 2년의 신입사원을 배치하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신입사원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분야 경력과 기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안전CM, 안전감리, 안전관리자, 안전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따라 입법 개정안이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