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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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84
의견제출자 이성일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허위매물 이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 입니다.
내용 공동중개가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기능을 너무 모르고 하는 법률입니다. 아마도 고객들은 점점 여러곳의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녀야 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다시 바뀔겁니다. 고객과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불편을 줄수 밖에 없는 법률입니다. 시장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된 법률을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