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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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00
의견제출자 박영수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공동중개는 고객과 중개업자 모두 편리한 방법입니다
내용 공동중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며, 모든 거래의 8-90%는 공동중개로 이뤄지는데 단독중개만 하여야 한다면 고객또한 불편함이 더 크며, 중개업자의 영업 할동을 제어하는 제도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중개업을 그만 두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