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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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02
의견제출자 신수호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광고의뢰인 확인절차
내용 현업에서는 매도인의 직접의뢰와 동료 중개업자의 권유로 간접의뢰가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차제에 동료 중개업자의 간접의뢰는 배제하고 매도 의뢰인의 직접 의뢰 물건만 광고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선량한 매물의 광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료 중개업자 매물을 과점점유하는 행위가 빈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