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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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04
의견제출자 남상우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부당한표시광고-직접중개의뢰받지못한 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다상물 표시광고...-페지요구
내용 도대체 어느분이 이러한 발상을 올리셧는지요?요즘같은 인터넷시대에 부동산들이 공동중개로 빨리 물건회전하려는 물건을 비싼광고비지급하며 올려서 수입창출하려는거지 없는물건을 올리는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위킹손님이 많은것도 아니고 대다수 인터넷보고 문의하시는데 물건지 쪽 부동산이 아닌 곳은 생전 인터넷보고 전화하는손님모습을 구경도 못하겟네요 부동산 한곳 잘 연결되면 편하게 원스돕으로 일을 할수있는시스템 성심껏 물건찾아 인터넷 광고하여 서비스하려는데 범법자로 만들순없습니다 페지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