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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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15
의견제출자 김동설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일부조항은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내용 5조2항1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속중개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의뢰인의 필요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끼리 물건을 공유하며 공동 중개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이게 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업체만 영업환경이 조성되므로 신설업체는 시장에 진입할수 없는 구조가 되며 이또한 가격왜곡의 전조현상입니다. 이제도의 기저에 깔고 있는 정책입안자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가 문제라면 차라리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직접 공무원이 권리분석을 하고 중도금, 잔금도 해결해주고 등기도 해주고 그에 따르는 법률적 책임도 국가가 직접지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이처럼 멸시당하는 요즘의 제도를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세상 어느 국가자격증 소지자에게 이따위 대접을 하나요? 조사권한은 감정원, 허위광고 관리는 어느 듣보잡 기관이, 자격증은 구청이...... 차라리 중개업무를 국가기관이 인수해가길 공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