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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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17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아직 실현불가하니 철회하세요
내용 국토부의 정책실패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가만 나두면 될일을 건드려서 자꾸만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왜? 그리하십니까?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은 마치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양산하는 예비적 범죄자로 지칭하는 것 같아 몹시 화가 납니다.
공인중개사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시던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이자 소비자입니다. 자꾸만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유익한 법안을 입안하여 바람직한 제도를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설득하려는 자세는 버리십시요. 우리방식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자꾸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끼워 입히려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공동중개는 하나의 관행이 되었고,공생하는 관계로 순기능으로 교착되어 있습니다. 중개사 끼리는 공유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 긍정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법 시행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불.탈법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