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523
의견제출자 김형민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공부상 면적 다가구 문제
내용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중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 광고
이 부분에대해 다세대 같은경우 전용.공용이 나오지만

대부분 중개사에서 거래하는 물건은 다가구 입니다

즉 각층에 총면적만 나와서 그부분에서 다구수대로
나눠서 작성해야합니다.

하여 위 다가구 면적에서는 오히려 약 몇m2 라고 표시하지않고
1층(60m2) 중 일부 문패상102호<<이렇게 면적쓰지말고
작성해야 분쟁소지가 없다는 내용에 책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