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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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81
의견제출자 진경태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공동중개자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 해야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에 공동중개를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합니다. 무조건 전체를 삭제하자는것은 아닙니다.

공동중개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