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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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85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제정안을 재고바랍니다.
내용 1. 과태료 보다는 경고 조치로 대체하고, 누적일 때는 광고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 신설이 보다 효과적이다.
2. 공동중개는 활성화하되 진성매물이 아닌 경우, 1차 경고조치, 2차 광고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허위매물 판단 등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자체적으로 자율관리하도록 조처하면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