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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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88
의견제출자 정혜지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철회요청합니다!!
내용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나 직접 의뢰받은 물건만 광고할수있게 하는건 부동산 특성상 공동중개를 할수밖에 없는 힘든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현실에 맞는 타당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