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599
의견제출자 이영수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안전전담 감리제도 관련된 자격에 대한 의견
내용 안전전담 감리제도가 입법예고되서 우리나라 안전문화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안전업무와 별관계가 없는 건축사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감리는 안전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여러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적기에 그리고 깊이 있는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업무만 수십년 해온사람도 경험하지 않는 공정에 대해 새롭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데 과연 건축사보로 자리매김한다고 정부에서 추진한 사망재해 절반줄이기에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감리 자격은 안전을 업으로 했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안전관련 자격을 갖춘자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 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업무 종사자의 특급기술자나 건설안전기술사, 지도사가 자격을 갖춘자가 수행하여야 경험적, 기술적으로 질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정부에서 진정 재해를 감소하고자 법을 개정한다면 재대로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가 선진화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