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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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2
의견제출자 오성탁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임대주택의 분양가 전환 불만
내용 수고하십니다.
판교중대형 임대주택분양받느라 그동안 아끼고 아껴놓은 청약예금과 상당히 높은 가산점까지 포기하여 운 좋게도(?) 38평형 임대주택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전환가가 전환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가 전환은 건축비와 물가상승율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금번 관련법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