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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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25
의견제출자 손연경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공동중개매물
내용 매도인에게 직접의뢰 받은 매물만 광고해야한다는 것은 공동중개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개업한지 얼마되지않은 공인중개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중개 계약의 9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개업의 현실입니다.
중개자체를 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이 문제이지 공동중개로 광고한 물건을 중개를 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의뢰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매물을 광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