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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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30
의견제출자 박해정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허위 매물 근절차원에 입법 취지는 좋으나, 표시,광고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내용 광고물에 대한 표준화라면서, 현장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탁상행정일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위 매물을 근절 차원에 입법 취지는 좋으나,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광고 올릴때, 주차대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까지 광고에 고시해야 하는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러면, 치킨집에서 치킨 튀길때, 앞다리살 몇개, 닭날개 몇개까지 공고하고, 식용유는 어디 제품인지 까지 공개 합니까?
현장 감각을 전혀 모르시고, 허위매물 잡겠다고, 그 부동산(중개물대상)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공개하라는것과도 같습니다.
결론은? 예를 들면, 아파트 매물을 올리면, 소재지, 아파트명, 총세대수, 해당층수, 면적, 방향, 가격까지만 올려도 될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부동산 광고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언을 얻어서 혜안을 얻으시길. ...간곡이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토부는 국민의 큰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그 법에 관련있는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감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