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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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4
의견제출자 강철주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10년공공임대 분양가전환방식을 5년공공임대방식으로전환개정
내용 10년공공임대가 5년 후부터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 전환방식은 5년후와 10년후 분양전환가에 혼란을 초래합니다..(분양전환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
10년공공임대를 감정가로 한다는 법개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무주택자들의 서민주택이므로 5년분양과 같은 분양가전환 방식으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