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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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6
의견제출자 강선희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수정요청(제9조관련)
내용 1) 1."가" 를삭제하고 "나"의 " 5년"을" 5년,또는 10년"으로 수정 요구함. 2)사유: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임차 입주 시점과 분양 전환 시점의 상당한 기간 경과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를 함께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5년후 합의에 의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도 1의 나에 포함하여 동일한 조건과 기준을 적용하여,형평성을 유지하여 억울한 민원가능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