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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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6
의견제출자 황옥현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10년공공임대분양가에 대한 의견
내용 동양엔파트의 5년후 분양가가 분양가에 6,6프로의 이율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확정 분양가로 임차인에게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주공이 분양하는 공공임대의 분양가를 민간 임대보다 더 비싸고 현실성 없는 감정가로 한다고하니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일입니다. 서민을 위해야 하는정부가 민간건설사보다 더 말도 안되는 분양가 산정방식을 한다는것은 주공의 장사속을 합법화시키는 결과입니다. 확정된 저렴한 분양가로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