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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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0
의견제출자 이명희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중대형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신의 청약가점을 사용해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고 많은 월세를 내게 되며, 열악한 주변환경에서 입주해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2군데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5년후에 높은 분양전환가로 인해 많은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법의 취지대로 분양전환가를 확정분양가로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