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94
의견제출자 김재섭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뱔표1]의1 수정의견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판교중대형 공공임대 입주예정자입니다.
당초 10년임대에서 5년임대로 임대기간이 단축되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시 감정원가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이익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질을 높이는 목적을 가진 공공기관이 취한다는 얘기라 들리고 분양전환 시기에 자금조달이 안되면 쫓겨날 수 밖에 업는 입주자가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