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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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25
의견제출자 백칠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광고회사의 독과점부터 단속을 해야
내용 허위매물광고 근절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어차피 이렇게 진행되리라 생각되지만요.
다만, 광고의 공평성에 대한 근절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물을 광고를 위해 광고회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직방이니, 다방이니, 벼룩시장이니, 대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광고회사들이 프리미엄이란 걸 만들어서, 즉., 역세권프리미엄광고, 지역프리미엄광고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겁니다.
프리미엄광고를 통해 일반광고에 비해 몇배의 광고료를 받아챙기고, 광고노출을 상단에 고정시켜놓음으로써,
일반광고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 잘 노출도 되지 않는 방식의 독과점 형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광고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불공정은 시장의 불공정과 독과점을 낳습니다.
공정거래에도 위반이 됩니다.
광고회사의 이런 불공정거래부터 단속하고, 과태료부과, 시정명령을 통해,
부지런한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