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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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5
의견제출자 박영란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내용 10년공공임대가5년으로 단축 되었는데 따라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도 예전방식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특성상 급등락을 거듭하는 환경에서 전환가격을 그 싯점의 감정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나 불안한 정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확정분양가로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