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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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6
의견제출자 김윤정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임대아파트도 계약시점부터 5년후 분양전환되는게
내용 임대는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하기위해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입니다.
일반분양은 계약시점으로 전매를 허용하면서 임대를 차별화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희망을가지고 계약시점부터 5년후엔 내집으로 등기할수있도록 허용해주시길바랍니다.그리고 종전에 5년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확정분양가를 예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