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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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7
의견제출자 이현주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확정분양가 적용 필요
내용 먼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려면 분양전환시 확정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임대계약자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 입주하여 고생하면서 해당지역을 활성화 시키면 시세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부당함. 둘째 민간임대에서도 최근 분양전환시 확정분양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도 분양전환시 확정분양가 도입을 하여야 향후 임대사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