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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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0
의견제출자 김현기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개정을 요청 합니다."
내용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공공택지 싸게공급받고 돈안들이고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짇고, 10년간 수천억의 천문학적 임대료 수익과 분양전환시 주택가치상승분을 모두 건설사가 이익을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모두가 서민들의 비용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와 같다."
이렇게 고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