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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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5
의견제출자 오만석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5년으로 바뀌면,종전의 5년임대 분양전환도 같이 개정바랍니다.
내용 장기간의 의무 기간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분양 전환시 분양가 부분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음 5년 임대의 경우에는 원가+ 감정가의 1/2로 하면서 같은 기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보낸 또 다른 케이스는 감정가로 분양하게 되어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임차인의 경우 너무나 불확실한 환경에 놓이게 됨.공공 임대 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란 당초 목적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임대차인의 노력과 의지와는 달리 5년 뒤에는 거리로 나 앉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