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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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0
의견제출자 김봉래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변경
내용 현재 임대아파트는 소유주가 임대사업자임에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어떠한 저당권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임대기간동안 건설원설원가에 대하여 최초 5년동안은 정기예금 년평균 이자율+알파1.2~1.5(국민주택채권금리,또는 AAA등급 회사채 금리 수준이 되도록)의 이자를 5년간 단리로 적용하고, 5년이 경과하여도 상호 합의가 되지않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년평균 이자율-알파1.2~1.5(입법취지대로 분양전환을 촉진하기위하여)의 이자를 단리로 적용하게 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