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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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49
의견제출자 이강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층수 고/중/저 표기 관련 집주인 인증 후 표기로 변경
내용 층수 고/중/저 표기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인들의 불특정 허위 매물 표기 수단 및 손님끌기용 수단으로 악용된 몰지각한 방식입니다.
허나 집주인의 사생활권 보장을 위해 고/중/저표기도 필요하므로 공개를 원치않는 중개의뢰인의 본인 인증을 받고 고/중/저 표기를 하는것으로 법안이 바뀌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층수는 표기/공개해야 투명한 매물 관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입법안 강력히 수정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