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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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4
의견제출자 유승환 등록일자 2009.04.28
제목 입법예고에조기전환은있고,확정분양가가 빠졌네요.
내용 건설원가와 건설원가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월임대료에포함된 감가상각비 원금 누계를 차감한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중 낮은 금액으로하되 두 가격이 20%이상 차이나면 낮은금액에 3%를 할증하고, 30%이상 차이나면 낮은금액에 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 건설원가 이자= {건설원가 X (정기예금 년평균 이자+알파1.2~}1.5)X5년} + {건설원가 X (정기예금 년평균 이자-알파1.2~1.5) X(최초5년이후임대기간) } <+,-알파 1.2~1.5의 적용기준은 국민주택채권금리,또는 AAA등급 회사채 금리와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수치로 낮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