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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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6
의견제출자 임상희 등록일자 2009.04.28
제목 분양확정가에 대한 산정기준
내용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보증금으로 집값의90%를 받았습니다. [건설원가+이자]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5년 뒤, 10년 뒤 감정 평가액이 고려된다면 이는 임대의 순수 목적에서 벗어나고 주공의 공익적 사업 목적에서 이탈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5년 뒤 또는 10년 뒤 분양전환시 기존 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시에는 첫번째의 방법으로 분양가 산정할 때 투기가 될 수 있으므로 [(건설원가+이자 + 감정평가액 + alpha) / (2+beta)]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