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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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61
의견제출자 임병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제6조 2항 삭제
내용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훼손 방지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 2항의 1. 현저하게 차이~~~.2. 현저하게 차이 3. 90도이상 차이 4. 실제거리와 시간을 직선거리표시~

위와같은 내용, 현실 적용의 문제점은 가. 사람마다 다른 해석 나. 모든 물건을 직접 현장 도보 조사 입니다.
누구나 보고 해석함에 있어 분명한 내용의 허위 광고 조항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세밀화 과정으로 가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