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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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96
의견제출자 백명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가로로 분할된 공간의 높이 1.7m 문제점
내용 공간의 높이 1.7m는 일반 성인 남자 키에도 미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천장이 머리에 닿으면 생각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머리 다쳤다고 손님이 항의 하면 국가가 보상해주나요 차라리 높이의 제한을 없애든지 하한선을 두지말고 안전을 위해서 기준을 최소 1.7m이상으로 하든지 보통 건물 실내 높이인 2.5m로 변경 해야 하지 않나요? 왜 법은 규제만 할려고 하는지 풀려면 확실히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닌가요?ㅈㅈ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