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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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12
의견제출자 김은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철회요청
내용 1.부동산은 공동중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광고는 말그대로 영업수단입니다. 공동중개의 광고영업수단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는 부동산업을 중단하라는 행위입니다.
2.광고대상물 삭제조치에 대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삭제는 유효기간이 주어지는게 맞음. 거래가 완료됐음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기간없이 바로 경고조치 벌금형은 중개사는 모니터링하는 사무직이 아니다.
3.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이미 계약된 중개대상물이라면 광고 올릴 때 거래 완료된건이니 광고할수없다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먼저다. 중개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활성화시키는 행위는 시스템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