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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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48
의견제출자 이복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공동 중개 위해 광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철회 해 주세요.
내용 공동중개 취지에 맞지도 않고 공인중개사들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공동중개하기 위한 광고 입니다.
허위 광고는 나와 있지 않은 물건을 올려야 허위 광고라 할수 있습니다. 급한 매물은 20곳도 넘는 곳에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계약이 체결 된지 누가 알겠습니까? 계약 당사자들만 알수 밖에 없습니다. 꼭 철회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