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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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38
의견제출자 이승현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층수의 정확한 표기
내용 저.중.고 로 표시하는것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허위매물의 실마리를 주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인증해줄때만 표기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그외에는 절대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