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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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40
의견제출자 박인경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공인중개사에 의한 매물 왜곡을 막아주세요
내용 공인중개사그 매물의 정확한 층을 표기하지 않고 저/중/고로 표기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허위매물을 양산하는 방법 중 가장 흔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저/중/고 표기를 허용한다면 실제 시장에 나온 매물을 매수자 매도자 모두 정확히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허위매물 신고도 쉽지 않게 됩니다. 집주인 미인증과 층수 미표기 만으로도 중개인에 의한 시세 왜곡이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 시행 시 ㅂ중개업자의 매물 집주인 인증과 층수 표기를 강제하여 매도자 매수자 모두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