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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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59
의견제출자 이준경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규제가 너무심한것 아니가요.
내용 광고시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표기를 못하는것은 과한규제로 생각됨.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영세 복덕방으로 만들어가려 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등록 공인중개시가 책임지면 될일이며 자율에 맡기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할판에 규제를 강화 하는것은 행정편의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소속공인중개사는 연락처 표시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공인 중개사사무소별 운영의 빙식이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연락처 표시를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