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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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79
의견제출자 문소아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층수의무표시되어야합니다.
내용 현재, 부동산중개소에서 층수를 의무 표시하지않으며 허위매물을 만들어 시장을 혼란시키고있습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중개사들은 그 틈을 이용해 허위매물을 만들어놓을겁니다. 중개사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반드시 층수의무표시제를 모든 물건에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