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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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21
의견제출자 이윤정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층기표기 꼭 필요하다.허위매물등록한다.
내용 허위매물을. 근절하려면서
층수표기를 않하는게 부동산이 한개의물건으로 여러개물건이 있는것처럼
오히려 허위매물등록을 권장하는 말도않되는
법을 입법하다니.
제정신인가..
그리고 부동산이 층수 금액까지
조절할꺼 뻔한데..
이정권 부동산 아무것도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