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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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44
의견제출자 이현욱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6조1호나목은 중개인들의 층수 미표기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내용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중개인 연합을 구축하고, 매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최초 의뢰한 중개인의 경우 층수를 표기하겠으나, 매물을 공유한 타 업소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저/중/고라는 모호한 정보만 제공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해당 조문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층수 표기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집주인이 인증했을 경우에만 미표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