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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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58
의견제출자 최동성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법개정 찬성 및 자격요건 확대
내용 각종 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때는(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등등)
자격과 더불어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자경력등급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건설현장에 감리를 배치할 때도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인협이 기술자경력등급을 기초로 하여 배치 하는게
타당하도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초창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거의 대부분이 산업안전기사가 주류를 이루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감리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데는 건축.토목 분야의 학문 뿐만 이니라
그외 산업안전 및 산업공학 등 다른 학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법은 한 번 제.개정하면 여러 오류가 있기까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안전감리제도를 법제화할 때 좀 더 폭넓게 검토하셔서
이제까지 건설안전 업무에 종사한 기술자들의 지식과 학문이 안전감리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