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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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77
의견제출자 장민석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층수 표시 필수
내용 층수 표시 제대로 안하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은 전혀줄어 들지 않습니다
매도(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매수(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층수 표시 필수되어야 합니다
초중고 표시는 그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