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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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9
의견제출자 양재시민 등록일자 2009.05.22
제목 공동주택이 아닌건축물이란
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1. 가에서 공동주택(기숙사형.원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아닌 건축물은 10분의 1이내로 하되..... 라고 하였는데

결국 일반건축물을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리모델링 기준으로 완화해 준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