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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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31
의견제출자 김정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철회및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세밀하게 모든것을 오픈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라고 한다면 매도 또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는 누가 보호를 해줄까요? 옵션의 성능을 적어놓고 잘되는 데 10년 이상 사용했다라고 광고를 한다면 임차 혹은 매수인의 입장에사 광고만 보고 거를 것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몫이 될까요? 중개업은 현장에서 고객과 만나 육안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지 안드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업입니다. 고객들도 당연히 아는 부분이구요 신규 새아파트라고 해고 맘에 안드는 경우가 있고 30년된 낡은 아파트라도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킬수 있는 건데, 광고안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작성해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중개업을 없애겠다는 의 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