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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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31
의견제출자 이교국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관리비
내용 관리비는 정상적이라면 건물별로 크게 다를 수는 없다.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표시상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누구는 일반관리비(인건비) 누구는 기본관리비(공용부분관리비 포함)등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비표시는 전유부분에서의 본인 사용분을 제외한 모든 관리비 즉 일반관리비와 공용부분의 전기수도하도급허가 등등 관리비 총합계를 기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즉, 문 잠그고 한달간 휴가를 가도 나오는 관리비를 기재하도록 해야 일관성이 있다. 관리비 포함사항을 일일이 기재하는것도 우습고 관리비의 정의를 전유부분 내에서의 본인사용분을 제외한 일체의 관리비로 하여 기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