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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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40
의견제출자 변미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거래투명화를 위한 취지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실행되는 정책, 편파적인 정책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투명화를 위한 취지임을 알겠으나 거래완료된후 부동산에 통보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경우 집주인들에게는 어떠한 패널티가있나요? 요즘같은경우 매물을 내놓았다가 손님이 보고가신다음엔 갈곳이 없다며 매물을 안팔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그매물도 진행이 안된다며 허위매물로 신고하고..이런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매도인들에게..패널티를 주어야 그게 부동산 시장에 잘 받영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도 있겠지만 그렇지않고 성실히 광고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업체가 피해를 받지않도로 부동산 중개업자들 모두를 나쁜사람취급하는 법이아닌..중개사들에게도 형평성있는 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공동중개가 불가피합니다.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상태에서 물건 의뢰받은 업소만 광고할 수 있다는점 폐해가 심하게 예상되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