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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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68
의견제출자 임규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중개법인의 단일상담소 운영 시 분점의 연락처 개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가사무소 대비 중개법인은 1~2%에 지나지 않아 이번 개정안 논의 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 현장에서 업무적용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인은 모든 고객에게 통일되고 우수한 상담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본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실재 매물을 살펴보는 시점에서만 분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투입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매물의 광고 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관할관청에 필수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사무소에서 본사의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등록하려 하니, 분사무소의 연락처를 달라는 행정처의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본사에서 일괄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나 다른 가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고심하여 만드신 법안으로 예상합니다. 중개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비해 큰 규모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다운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어 중개법인의 사업형태를 평가하시어 연락처 등록 부분에 대한 일원화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