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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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7
의견제출자 최종수 등록일자 2009.06.12
제목 자연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의견
내용 자연환기설비시 기계환기설비에 준하는 필터링, 강중약 조절, 에너지절감시스템등이 적용되야하는데 어느정도 감안된것갈습니다.
그러나 기계환기설비는 24시간 환기가 가능한데 반해 자연환기 기준안에는 실내외 압력차가 없는 날씨에는 0.7회 환기횟수를 만족시키지 못할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이의 방안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의견은 본 자연환기 기준안에대해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