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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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25
의견제출자 장은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철회 !!! 바랍니다
내용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제5조 2항 1번
1. 매도인, 임대인 권리가 있는자가 중개의뢰 하지 않았음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하는경우
(현업에서 개인공인중개사들은 소상공인으로서 99%가 거의 공동중개이며,
손님이 사무실방문시, 필요한 물건을 신속,정확 건을 제공을 할려면 내가 갖고있는
물건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손님께 필요한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선 그 물건을 갖고있는 부동산
에게 의뢰를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물건을 소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처사는 개인공인중개사에게 문은열되 영업은 하지 말라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