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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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70
의견제출자 이주영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철회 요청합니다.
내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제 5조의 2 제2항과 제5조의 2 제3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3.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계약 일자는 빠르면 오늘, 늦으면 한 달 후에나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체결된 건이 광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6조의 1 제1항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 가격이 바뀔 때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가격이 다른데 이는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